사회 사회일반

보수단체 “홍준표 등 등원 거부 의원들에 손배소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6.19 22:40

수정 2014.11.07 01:24

일부 보수시민단체가 미국 쇠고기 수입 재협상 문제로 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해 주목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9일 “국회가 지난 5일 개원했어야함에도 여야 의원들이 정치적인이유로 지금까지 등원 거부를 하고 있다”며 “20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6월 세비반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벌인 뒤 서울지법에 소장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우선 1차 소송 대상으로 홍준표, 정몽준, 이상득, 김형오, 박상천,원혜영, 김영진, 김충조, 서청원, 홍사덕, 문국현, 이회창, 심대평, 조순형, 이용희,강기갑, 이인제 등 의원 17명을 선정했다.

바른사회는“이들 의원은 당직을 맡고 있거나 다선 의원들로 전체 당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등원 거부 및 국회 공전에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적인 정치 파업일 뿐 아니라 의원들의 세비와 각종 의정활동비, 보좌관, 비서 급여 등을 합하면 6월 한 달 동안들어가는 세금이 10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등원을 거부한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30일까지 세비를 자발적으로반납하지 않을 경우 내달 추가로 소송을 낼 예정이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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