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산경륜공단, 그린벨트내에 오락시설 무단설치" 물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8.12 14:31

수정 2014.11.06 06:30


부산경륜공단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무단으로 오락시설을 설치,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12일 부산 금정구청에 따르면 부산경륜공단이 설치한 두구동 가족공원 ‘스포원파크’ 내 ‘카트 월드’와 야구연습장 등 오락시설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저촉돼 해당부지를 원상복구토록 2차 시정 명령을 내렸다.

금정구청은 “문제의 시설은 경륜공단이 공원건립 당시 주차장 용도로 사용 허가를 내준 것으뢰, 지난달 초 1차 해당부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최근 2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륜공단은 지난 2월 주차장 부지 가운데 4900㎡에 소형 전동차 경주를 즐길 수 있는 경주장(카트 월드)을 불법 설치, 민간업자에게 위탁해 영업했고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그린벨트 내에 야구연습장을 설치, 공단이 직접 운영했다는 것이다.


경륜공단은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차량 수백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오락시설로 바꿔 부당이익을 올렸다는 게 구청측 입장이다.
부당이득 규모는 ‘카트 월드’에서 지금까지 5000만원 이상, 야구연습장은 3000만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1일 뒤늦게 해당시설 철거에 들어간 경륜공단 관계자는 “시설 설치 당시에는 시설 제한 규정이 없었지만 시정명령을 받은 만큼 원상복구시켜 당초 목적대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victory@fnnews.com 이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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