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대상은 병장 이하 의무 복무자이며, 철도역의 TMO(장병들을 위한 여행안내소) 발매창구에서 휴가증을 제시하면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는 하사 이상 직업군인과 군무원은 내년부터 주중 최대 30%, 주말 최대 10%를 할인해 줄 예정이다,
코레일은 공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공익 실현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중단했던 군 할인을 다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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