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9일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복무군인과 직업군인을 구분, 직업군인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의무복무군인의 양육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법자가 육아휴직이 갖는 근로자 권리로서의 측면, 육아휴직 허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의무복무군인 사이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업군인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청구인의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위헌의견에서 “의무복무중인 남성 단기복무장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양육권에 대한 국가의 최소보장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직업군인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성 단기복무장교인 이모씨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기복무장교와 여자 단기복무장교만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헌법상 평등권, 자녀양육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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