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복회’피해액 300억대..이번주 수사 종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03 15:21

수정 2008.12.03 15:21


‘강남 귀족계’로 불리는 ‘다복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희진)는 3일 이 모임 계주 윤모씨(51·여)의 구속기간 2차 연장이 8일 만료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그를 기소,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달아난 공동계주 박모씨(51)는 기소 중지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계원은 50명을 넘어섰고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총액은 최소 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복회 구성원 중에는 가수 김모씨 등 30∼40대 연예인 5∼6명도 포함돼 있으나 이들은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고위 공직자 친인척들이 함께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공직자가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상황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 동안 윤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갚는 과정에서 곗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다복회 운영방식과 유용한 계돈 총액, 사채 차용 경위 등을 조사했다.

아울러 검찰은 다복회가 굴린 돈 규모가 천문학적이고 외형이 급속도로 커진 점, 배서를 하지 않고 수표로 건넨 점 등에 비춰 검은 돈의 자금 세탁 경로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살펴봤다.


윤씨는 계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데도 2004년 5월 초 ‘다복회’를 결성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계원들을 끌어 모아 100억원대 곗돈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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