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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5개 농수특산물에 품질인증 상표권 부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09 11:44

수정 2009.01.09 11:44

【인천=조석장기자】인천시는 품질인증 관리위원회을 열어 식품전문가와 대학교수 등 심의위원들이 엄격히 심의한 결과 총26건 중 15건에 대해 품질인증 상표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품질인증상표제는 인천시 지역에서 생산 또는 제조·가공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에 대해 인천시장이 품질을 인증하여 줌으로써 소비시민에게 신뢰를 주고, 생산자는 품질향상을 유도해 생산과 소비의 건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향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규칙이 시행되어 인천시장 품질인증 상표(플라이마크) 사용 허가제를 본격 실시하게 됐으며, 품질인증상품엔 인천을 상징하는 FIY마크가 부여된다.


이날 새로 선정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상품을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에는 계양구에서 우렁이농법과 당밀농법으로 친환경무농약재배 생산하고 있는 엄마가고른쌀과 친환경 남동하나로배,남동 맑은샘유기농작목반의 친환경무농약쌈채류가 선정됐다.

수산물은 강화새우젓, 축산물로는 강화한우, 전통식품 부문에서는 강화섬순무김치와 인천명가김치, 전통주류에는 조선왕조 정조원년에 진상한 전통주비법을 재현하여 사자발 약쑥으로 빚었다는 칠선주의 천년애주에 인천시장 인증 FLY마크 상표권을 붙일 수 있는 품질인증을 받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플라이마크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생산자 및 업체와 품목에 대해서는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시키고 수출물류비 와 포장재비 등 시가 적극적으로 판매촉진을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도 본격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k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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