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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현장 참사] ‘강제진압이 화 불렀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20 23:08

수정 2009.01.20 23:08



검찰이 20일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재개발구역 철거현장 참사와 관련,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사건과 직접 연관돼 있는 경찰을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조사의지를 드러내 경찰특공대 투입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조사 여부가 주목된다.

김 청장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검사는 이날 "경찰을 배제한 상태에서 수사팀을 운영, 참사현장에 있던 경찰관 및 연행자 조사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정 차장이 본부장을 맡아 형사3부 및 관할 서부지검 등 검사 7명과 수사관 13명을 지휘한다.
수사팀은 이날 검사 3명을 용산에 보내 현장을 보존토록 조치했다.

수사본부가 먼저 조사할 대상은 사망 6명과 부상 23명 등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화재 발생 경위.

경찰과 소방당국은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만들기 위해 시너병 70여통을 쌓아놓았고 진압 과정에서 불이 시너통에 한꺼번에 옮겨 붙으면서 폭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본부는 소방당국의 정확한 현장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최초 발화지점이 시너병인지를 우선 확인한 뒤 폭발 이유가 화염병인지, 라이터 등으로 직접 불을 붙였는지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시너병 폭발일 경우 강제진압에 격앙한 철거민들이 고의로 불을 붙였는지, 강제 진압에 대응하다 화염병에서 옮겨 붙었는지, 경찰에 의해 발생했는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

수사본부는 이에 따라 경찰 지휘 계통은 물론 현장에서 연행된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회원 및 철거민, 철거 용역직원, 소방당국자, 목격자 등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시위 및 진압 과정을 조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상황에서 이뤄졌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한 뒤 책임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화인이 밝혀지면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경위도 따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망자 다수가 망루 부근에서 발견됐고 화상자가 많은 점 등으로 미뤄 불이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경찰과 철거민 사이에 극심한 마찰이 빚어진 데다 경찰이 쇠파이프와 용접봉 등 진압장비 외의 도구를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인을 모두 질식사 또는 폭발 충격 등으로 단정하기는 힘든 상태.

수사본부는 화인과 사인 등 1차 조사가 마무리되면 다수의 사상자가 난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점은 경찰특공대가 소속된 서울경찰청 수장인 김 내정자에 대한 조사 및 책임 여부다. 그러나 특공대 투입 및 진압 결정 등은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김 내정자를 직접 조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검찰은 특히 연행된 25명 가운데 시위 주동자 확인 및 시너병, 화염병, 새총을 준비하고 공격한 경위, 전철련이 가담하게 된 배경, 철거와 무관한 건물을 점거한 이유 등도 중점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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