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경영 어려워도 상시근로자 수 줄이지 않아야 잡셰어링 세제혜택 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09 14:23

수정 2009.03.09 14:32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한 중소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1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한명도 줄이지 않아야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아파트 등 공통주택은 149㎡(45평) 이하,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660㎡(200평)이하 연면적 149㎡(45평) 이하이어야 한다. 지방은 제한이 없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 4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 ▲월평균 재고량이 직전연도 대비 50% 이상 증가 등 3가지 경영상 어려움 중에서 하나 이상이 해당되어야한다.


아울러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5%까지 감소해도 세제지원을 하기로 한 당초 정부의 안보다는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미분양주택은 면적 제한(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한정)과 함께 취득기간 요건도 충족되어야한다.

우선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2월12일 현재 분양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2월12일 이후 분양하는 신축주택으로서 2010년 2월11일까지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신축주택 ▲주택의 시공사가 대물 변제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등이어야 한다.

또 ▲대한주택보증에서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준공 후 6개월 내에 건설업체가 환매해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미분양 리츠·펀드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으로서 해당 미분양 리츠·펀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등이 감면대상이다.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는 먼저 건설업체가 미분양 주택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자체장이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을 확인해주면 이후 지자체장과 건설업체가 확인대장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분양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상환기간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미분양 주택 펀드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는 추가(양도차익의 30%) 과세에서 배제된다./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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