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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CMA 무단인출 사고 증권사가 전액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25 22:20

수정 2009.06.25 22:20



고객의 입출금을 대행하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 예금을 무단 인출, 투자 손실을 입혔을 경우 증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A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7년 10월 A투자증권 직원 박모씨를 통해 CMA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과 도장을 박씨에게 맡기고 입출금을 대행하게 하면서 거래 내역서를 일정 기간마다 보고받았다.


그러나 장씨는 지난해 1∼5월 사이 CMA 계좌에 입금했던 6억7000여만원 가운데 본인이 출금한 2억1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모두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장씨는 관리를 맡긴 박씨가 자신의 승낙도 받지 않고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돈을 임의대로 송금하거나 주식형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입은 것을 밝혀내고 예금계약을 해지한 뒤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증권사는 CMA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권한이 없는 직원 박씨에게 돈을 출금·지급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고가 입금한 금액 중 스스로 출금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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