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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흡연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8.25 17:51

수정 2009.08.25 17:51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률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운전 중에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운전 중 흡연으로 인해 다른 차량에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거나 화재 및 자차(自車)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운전 중 흡연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운전자 준수사항에 자동차 운전 중 흡연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동일하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성인 남성 흡연율은 41.1%이고 전체 흡연율은 22.1%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영국 로열컬리지대학 연구팀의 연구논문을 인용, 차량 창문을 연 상태에서 담배 한 개비 분량의 간접흡연은 개방된 공간에서 밤새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보다 담배연기에 의한 독소에 더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7년 1년간 차량내 흡연 운전자 10명 중 3.6명꼴로 사고를 냈거나 상대방 흡연으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돼 운전 중 흡연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운전 중 흡연은 동승자의 간접흡연을 유발하고 다른 차량에도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에 화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찌감치 프랑스나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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