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차량 밖으로 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카메라와 비디오 등 장비를 동원키로 했다.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구에 따라 2만5000원에서 최고 5만원이다.
시는 이를 위해 단속 인력을 평상시의 2배인 5000명으로 늘려 오후 4시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명동·대학로 등 97개 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