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양형을 높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 피고인에게 평균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는 이들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지난해 6월 13일)이 적용되지 않았다.
7일 조희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가 서울고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낸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총 197건의 성범죄 사건을 선고했고 이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15건이었다.
아동 대상 성범죄사건 분석 결과 9명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의 평균 형량은 4년이었으며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나머지 4명은 집행유예가, 또 다른 2건은 고소취소 등으로 공소가 기각됐다.
아동 성폭력 범죄로 이미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던 A씨(50)는 B양(5)과 C양(10)을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의붓딸(최초 피해 당시 13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네차례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된 D씨(48)의 경우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E씨(56)는 가게 앞길에서 놀던 F양(9)을 슈퍼 안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을 이유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경비실로 G양(5)을 끌어들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H씨(65)의 경우에도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합의 및 고령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미술학원 강사인 I씨(27)의 경우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J양(12)에게 가출하라며 집으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초범이고 강제력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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