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는 제도로 인해 택지개발사업의 보상금액이 자꾸 높아지는 탓이다. 심지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한국감정원도 소유주 추천 감평사로 참여한 택지에는 보상가를 후하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신영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상감정평가 용역 결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이 그렇지 않은 감평사에 비해 평균 5∼6%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총 보상액이 25조원 가운데 약 7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낭비되는 셈이다.
특히 공정성을 담보 해야 하는 감정평가원도 추천 여부에 따라 보상가를 높게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감정원이 소유자 추천 감평사로 참여한 충주연수6지구의 감정가는 88억 5700만원으로 기타 감평법인인 경일(84억 200만원)과 대화(82억 1600만원)에 비해 최고 6억원 이상 비쌌다.
이는 ‘기타요인의 보정’에 관한 법령상의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기타요인 보정’은 공시지가가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상가격을 올려주기 위하여 종전의 보상선례를 찾아서 그것에 맞춰 주는 감정평가사의 보상 관례다.
신영수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평가는 그 객관적인 기준이 엄격하여 누가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큰 편차가 없어야 한다”면서 “정상시가를 벗어난 과다보상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mjkim@fnnews.com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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