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 2008년 10월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종열 회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불법중개행위 척결 천명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협회 지도단속위원회 및 국토해양부,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이뤄졌다.
협회는 형사고발 66건 외에도 행정처분 121건, 현지시정 43건의 실적을 올려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중개업자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더 줄이기 위해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척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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