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액정표시장치(LCD) 자존심인 삼성전자와 샤프가 3년여간 벌여온 ‘특허 다툼’을 ‘화해’로 마무리지었다.
삼성전자는 일본 샤프와 액정표시장치(LCD)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화해키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5일 LCD 특허 침해 소송에서 화해하기로 하고 특허 상호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양사는 지난 2007년부터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진행해 온 모든 소송을 철회하게 됐다. 양사는 이번 합의안을 상세하게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했지만, LCD패널, 모듈 등에 관한 특허를 상호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양사의 특허권 전쟁은 지난 2007년 샤프가 삼성전자의 LCD가 자사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면서 미국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 샤프는 일본 법원에도 소송을 내면서 소송의 강도를 높였다.
이에 맞선 삼성전자도 같은 달 미국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맞불작전을 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같은 해 12월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일본 법원에 각각 맞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넘어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했고, 세계 LCD업계는 LCD 공룡간 파워게임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였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지난해 2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허침해 소송 재판에서 샤프에 패소했지만, 3월에는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LCD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분쟁에서 샤프에 승소했다. 일본에서 1승 1패의 접전 양상이었던 것.
이후 미국 시장에서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소송 1건에서 최종 승소해 해당 샤프 제품의 수입 금지 조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미국 ITC는 샤프가 측면 시야각 등을 개선하는 자사의 LCD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샤프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에서도 양측은 1승1패를 기록한 것.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와 소니는 이날 LCD패널 관련 소송을 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해 합의안에 도장을 찍으면서 특허다툼을 마무리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세계 LCD분야 리딩기업인 삼성전자와 샤프가 소모적인 다툼을 벌이기 보다는 상생을 도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라면서 “이제 양사는 차세대 LCD사업을 위해 협력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나갈 전망”이라고 전했다.
/hwyang@fnnews.com양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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