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복위, 채무조정자에게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1 15:25

수정 2010.02.11 15:21

신용회복위원회는 11일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고객에게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신복위에 따르면 지난 9일 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에 고령자, 여성실업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지원되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고객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취업안내센터에 구직등록 후 미취업상태로 3개월이 경과된 신용회복확정자이며, 지원금액은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월60만원, 이후 6개월간은 월30만원씩 지급돼 1년간 총540만원이 지원된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자 중에서 구직등록일로부터 일정 실업기간(1∼6개월)을 초과해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취업알선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채용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채용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powerzanic@fnnews.com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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