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 양의 시신에서 채취.검출한 모발, 타액, 질액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긴급 감정을 의뢰한 결과 질액에서 용의자 김씨와 유전자가 같은 DNA 결과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용의자 김 씨를 피의자로 확정하고, 전국 공조수사에 나서는 하는 한편 14개팀 75명으로 추적 검거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김 씨가 멀리 도주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고 주변지역에 대한 검문검색과 수색을 강화하고 김씨의 연고지와 자주 다녔던 술집 등에 형사대를 급파하는 등 다각적인 검거작전을 펴고 있다.
경찰은 앞서 7일 오후 이 양의 직접 사망원인은 비구폐색 및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 코와 입이 막히고,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실시한 이 양의 시신에 대한 부검에서 이 같은 결론을 얻었으며 성폭행 흔적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양의 구체적인 사망시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장기의 손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사망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 경찰수사의 허점이 또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종합 부검결과 이 양의 사망시점이 경찰의 공개수사 전환(2월 27일), 김 씨 공개수배(3월 2일), 김 씨로 추정되는 용의자 검거실패(3월 3일) 이후가 될 경우 경찰의 섣부른 공개수사와 허술한 검거작전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놓고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roh1234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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