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8년 7월 이모씨에게 2억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할 것을 권하면서 “계원들이 수백 명이고 자금력이 탄탄하다”고 속여 석달 동안 73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수사결과 윤씨는 곗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 계원들의 계 불입금 미납도 이어지자 사채를 빌려 계금을 지급, 사채 채무가 200억원에 달했고 매월 6억원의 이자를 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2004년 5월부터 ‘다복회’라는 이름으로 낙찰계 및 번호계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에서 특경가법상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이 확정됐고 지난해 12월 31일에는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 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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