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경영계는 23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서 유급으로 노동조합 전임자의 활동을 보장하는 타임오프 한도와 인원, 범위 등을 각각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한국노총안 제출에 이견이 없으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노사가 제시한 타임오프 한도와 이를 활용할 인원수를 비교해보면 최대 10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조합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연간 타임오프 한도를 한국노총은 1050∼6300시간, 경영계는 200∼600시간을 각각 제시해 최대 10배 정도 차이가 났다.
한국노총은 전임자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을 2100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300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0.5명∼3명으로 제시했으나 경영계는 타임오프를 활용할 인원으로 5∼10명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노조 유지 및 관리업무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따로 타임오프 대상 업무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한도 적용 대상은 전임자로 한정했다.
또 복수노조는 조합원 수에 비례해 타임오프 한도를 노조별로 부여해야 하며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는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사업장 단위와 별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타임오프 대상 업무를 노동관계법상 노조 활동과 노조법의 노조 관리업무로 한정하고 타임오프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별 노조 단위가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전체 노조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총량을 정했으며 단순히 전임자가 아닌 타임오프 대상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노조원을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근면위는 노사가 노조 활동 실태조사에 응답한 322개 사업장의 유급 노조활동 시간은 평균 4324시간이고 이 중 노조 전임자 활동시간은 평균 1418시간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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