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는 26일 대우자판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상 지위 확인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제21 민사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우자판은 지난 4월 차 판매계약을 해지한 GM대우를 상대로 △판매상 지위 유지 및 자동차 공급 △대우자판 기존 차량 판매권역에서 제3자와의 계약 및 기존 대리점과의 직접 위탁판매계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GM대우에 따르면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대우자판이 계약상 중대사안에 해당하는 차량대금 지급 의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위반하고 대우자판의 변제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더이상 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파탄돼 GM대우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또 “계약의 본질적 의무인 대금지급 채무의 이행을 지체해 GM대우가 더이상 대우자판을 신뢰할 수 없게 되자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GM대우 측은 “이번 법원 판결로 대우자판과의 계약 관계를 확실하게 종결지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판매시스템 안정화, 준대형 세단 알페온 등 신차 출시, 공격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내수판매 증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우자판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과 관련, 이번주내에 재심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양사가 날선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우자판의 직원들이 대거 GM대우의 경력공채 모집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GM대우는 현재 국내 영업 등의 분야에서 경력사원 60여명에 대한 공개채용 전형을 진행중이다. 원서접수는 지난 16일 마감됐다. GM대우 관계자는 “자세한 숫자는 공개가 불가능하지만 무려 1000∼2000명의 지원자가 원서를 접수시켰다”고 말했다. 경력직 채용에 이례적으로 많은 지원자들이 몰린 것이다.
이 중 대부분이 대우자판의 영업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우자판의 국내 자동차 영업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관련 인력들이 대거 GM대우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GM대우는 지난 3월 대우자판과의 거래를 끝낸 이후 그동안 대우자판이 맡아오던 권역에서 임시적으로 개별대리점과 직거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력공채를 통해 입사한 영업직원들은 향후 이 권역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yscho@fnnews.com 조용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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