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처벌기간 이전 금액 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7.16 15:43

수정 2010.07.16 16:17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이 적발돼 지급제한 처분을 받았더라도 제한기간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장려금까지 주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런 취지의 재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이 업체는 위장고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1년 동안 지급제한 처분을 받아 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이 업체는 그러나 제한 처분 이전 시점인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의 장려금 1000여만원도 지급제한 처분기간이 지나고도 받지 못하자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으면 그 이전에 발생한 장려금 등은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수급권이 소멸된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장려금 지급 제한은 부정 수령자에 대한 제재와 부정수급 예방이 목적이므로 제한 기간이 아닌 시기에 발생한 장려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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