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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잠실 리센츠 단지내 상가 시공사 유치권 행사 정당”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9.12 18:18

수정 2010.09.12 18:18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리센츠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에 대한 대우건설·대림산업·삼성물산·C&우방 등 4개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상가 건물은 시공사들이 임의경매를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였지만 아직까지 낙찰되지 않은 상태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최근 잠실2동 분산상가 재건축추진위원회 등이 대우건설 등 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공사는 잠실동22번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818억여원의 공사대금 잔액 전부를 지급받을 때까지 리센츠 상가의 각 점포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이는 유치권 행사로 인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이 지난 3월 상가 건물에 대한 시공사들의 임의경매를 받아들였지만 아직까지 낙찰되지 않은 상태다.


시공사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상가 건물이 낙찰되지 않았다”며 “이에 시공사들과 아파트 재건축조합, 상가 재건축 추진위가 현재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1998년 당시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아파트만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잠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사업에 상가까지 포함하도록 해 상가 재건축도 함께 추진되면서 문제가 됐다.
이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아파트 재건축조합 측과 갈등이 빚어졌고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이번에 시공사들의 유치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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