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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항만공사법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9.15 11:17

수정 2010.09.15 11:17

【인천=김주식기자】인천항만공사(IPA)는 비수익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IPA가 추진중인 개정안에는 비수익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비수익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IPA가 제시하고 있는 주요 비수익사업은 개발준설, 준설토 투기장 조성, 여객터미널 건립, 녹지 및 공원 조성, 배후단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공선·해경부두 관리 등이다.

개정안은 다음달 예정된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 의견수렴을 거친다.


IPA는 비수익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결정되면 인천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joosik@fnnews.com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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