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우수 인재 등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중국적자의 선출직, 정무직, 법관·검사, 외무·경찰·소방·교육·군인·헌법연구관·국가정보원 직원 등 외교, 안보, 기밀 같은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각 분야에 대한 임용 제한 등 후속조치가 전혀 안돼 있는 것.
3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외무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국적 개정법과 관련된 후속 법안을 지난 6월과 7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거나 상정조차 안돼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또 보안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분야에서 복수국적 소유자에 대한 공무담임 제한 등을 포함한 군인사법을 비롯해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개정 국적법 공포에 앞서 경찰관, 외교관, 국정원 직원 등의 분야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공무담임 제한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을 각 부처에 보낸 바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외국인의 경우 보안, 기밀, 안보 관련 분야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규정할 뿐 복수 국적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앞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7월 여야 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국가안보와 보안기밀에 관련되는 분야에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는 조항(제26조의 5)을 신설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공직선거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새 국적법과 연관된 법률의 개정안 7건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복수국적이 병역 기피나 세금 포탈 등에 악용될 소지를 막고, 외국에 오래 거주한 동포나 외국인 등 복수 국적자에 대해 참정권과 공무담임권 행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병역법, 세법, 공직선거법 등의 관련법 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5년간 이중국적자는 연평균 15%로 계속 증가하고 이 중 미국 국적이 5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병역자원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또 다른 특권층을 양산할 위험이 있다”며 “공직과 사법, 안보 등의 공무에는 일정 정도 진입제한이 필요하다”며 후속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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