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마약·대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통상적인 수량의 히로뽕을 투약하고 이내 운전했다면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김씨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히로뽕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뒤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당시 ‘히로뽕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마약투약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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