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송인 전창걸, 대마초 흡연 혐의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11 10:43

수정 2014.11.07 03:22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전창걸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1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주변에 전파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공인으로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대마초를 피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미 연예인으로서 상당부분 타격을 입었으며 필로폰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택 등에서 수십차례 대마초를 흡연하고, 자신이 보유한 대마 일부를 탤런트 김성민씨(37)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범행기간이 2년에 달하고 타인에게 대마초를 2회에 걸쳐 전달했다”며 전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전씨에 앞서 필로폰 및 대마초 흡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씨는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 항소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박지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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