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귀족계 다복회 계주, 징역 2년 추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03 14:46

수정 2014.11.07 01:43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계원을 모집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른바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윤모씨(54·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명을 따로 속여 각각 재물을 가로챘을때는 범행 방법이 같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른 계원들에 대한 사기죄와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는 하나로 포괄되는것이 아니고 각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04년 5월∼2008년 10월 낙찰계인 다복회를 만들어 “일반 사업보다 10배를 벌 수 있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며 계원을 모집, 148명에게 374억원을 받아 제날짜에 곗돈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2009년 1월 구속기소됐다.

그해 말 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113명에게 53억원의 피해를 준 것을 유죄로 인정해 윤씨에게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윤씨가 다른 계원 15명으로부터 21억여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받는 등 모두 67억여원을 곗돈이나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사실을 찾아내 사기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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