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산부인과 원장 유모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유씨로부터 받은 가짜 진단서로 여성질환 관련 보험금을 타낸 보험가입자 18명과 이들을 병원에 소개해준 보험설계사 30명, 병원 사무장 등 모두 49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년간 요실금 증상이 없는 환자들에게 요실금 수술과 이쁜이 수술을 해주고 보험급여 대상인 다른 수술을 또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25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급여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보험가입자 이모씨(53)는 자신의 딸과 함께 이쁜이 수술을 받고 다른 여성질환으로 5차례 수술했다는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 540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설계사와 보험 가입자 45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85차례에 걸쳐 각 보험사로부터 5억6000만원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보험설계사가 수술비로 현금 150만원을 내고 허위 진단서를 끊어 보험금을 타내자 동료 설계사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소개해 각자 500만∼4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고 말했다./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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