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스포츠일반

'이면계약' 김승현, 오리온스 상대 임금 청구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7.14 18:33

수정 2011.07.14 18:33


농구선수 김승현이 오리온스 구단을 상대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이면계약' 파동으로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 농구선수 김승현이 오리온스 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김승현은 지난 2006년 오리온스와 연봉 4억3000만원에 5년의 자유선수(FA) 계약을 맺었고 이런 내용을 KBL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김승현은 오리온스와 별도 이면계약을 체결해 KBL에 신고한 연봉의 2배인 10억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이후 이면계약 사실이 드러나 양측은 KBL의 중재로 연봉 6억원에 합의했지만, 지난 시즌 김승현이 허리 부상으로 부진하자 오리온스는 연봉삭감을 요구했고, KBL은 다시 양측에 연봉 3억원으로 계약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김승현은 KBL 결정에 불복했고, KBL은 재정위를 열어 김승현을 임의탈퇴 선수로 지정했다.


결국 김승현은 지난해 9월 “구단이 계약을 어긴 바람에 계약금액 12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오리온스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koreacl86@starnnews.com박명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배구 OB전, 김호철-신치용 감독 '사령탑 선임'
홍성흔, 개인통산 1500안타 달성 -4개 남겨
기성용, 멜버른전 MOM 선정 '중원 사령관으로 경기 지배'
U-20 월드컵대표팀, 최종 명단 확정 '해외파 1명 포함'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