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 받은 박명기 구속기소.. 돈 준 곽노현은 옥중결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9.14 17:10

수정 2011.09.14 17:10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받은 2억원이 후보 단일화 대가라고 판단, 박 교수를 기소했다. 이에 따라 '선의의 지원'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곽 교육감도 금명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옥중결재'를 강행키로 했다.

■"이면합의 보고, 후보 사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해 5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 뒤 올 2∼4월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다.
박 교수는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교수가 곽 교육감 측과 지난해 5월 18일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후보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이면합의한 사실을 보고받고 이에 따라 후보를 사퇴한 것으로 보고 있다.

■檢, 郭 소환..1억 출처 추궁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교육감을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청사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박 교수 및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난해 11월 28일 곽 교육감과, 박 교수,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강 교수가 만난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문제의 2억원 중 곽 교육감이 마련했다고 주장한 1억원의 출처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돈을 빌려 준 지인이 신상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검찰은 이 자금이 공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확인 중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제공한 돈의 출처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주 중 곽 교육감을 기소할 방침이다.

■교육청, 郭 구치소 방문 업무보고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곽 교육감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실무자 간 협의를 거쳐 15일부터 구치소 내 별도 장소를 마련, 시교육청의 긴급한 업무보고 등을 위한 '공무상 접견'을 허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를 위해 별도 장소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특별면회'를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2학기 시행해야 하는 '교원 업무 정상화 추진 종합계획' 등을 곽 교육감에게 옥중결재 받을 예정이다. 보고사안에는 '서울교육발전계획' '서울학생인권조례' 등 추진경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승빈 부교육감은 실·국장, 산하 기관장, 교육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곽 교육감을 대신해 40분간 회의를 주재하고 "9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를 철저히 준비하라"며 "교육감 부재 중 교육현장, 교육정책에 흔들림이 없도록 교육 현장의 안정을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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