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 1월 고지분인 다음달 검침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평균 30% 인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가구 4인 가족이 월 평균 20t의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현행 3800원보다 1100원 오른 49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시는 시민에게 징수하는 하수도 요금이 하수처리 원가의 57.8%에 불과해 하수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매년 하수도 특별회계 적자 폭이 증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하수도 요금 인상은 지난 2008년 24.5% 인상한 이후 3년만이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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