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선택의원제, 내년 4월 시행... 고혈압 당뇨병 환자 진찰료 줄어들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08 14:46

수정 2014.11.04 14:53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선택의원제)’이 내년 4월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 비율이 현행 30%에서 20%로 줄어든다. 또 환자들은 질환에 대한 건강정보, 필수 검사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우편이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동네의원을 선택해 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된다.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청 없이 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다.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평가를 통해 사후에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품 구매와 재고관리 비용 보상 명목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일수를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날 건정심에는 건강보험 수가(상대가치점수) 결정 및 조정 절차 개편 방안도 의결됐다.
개편된 절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건강보험 수가 조정안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결정되고, 위원회도 상대가치점수 조정에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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