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외국인 입국 알선 총책 K씨(48)와 허위초청 알선책 B씨(34)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파키스탄 현지 브로커와 연계해 1인당 5000~1만달러를 받고 국내 입국이 어려운 파키스탄인들의 여권을 위조, 아프가니스탄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뒤 허위 초청장을 받아 C-2(사업목적) 비자를 받도록 해 국내에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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