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옹진의 특산물인 '옹진까나리액젓'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 특허 등록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되는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국내서는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명은 산지표시의 역할을 해 상표법에서는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권리를 주고 있지 않지만, 특정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상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경우 이를 보호해 아무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샴페인'으로, 샴페인은 프랑스 '상빠뉴'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 품종을 지칭, 한·EU FTA가 체결되면서 '샹빠뉴'와 '샴페인' 역시 아무나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내는 '보성녹차', '상주곶감', '고창복분자' 등이 있으며 올 2월 기준으로 특허청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으로 126건이 등록, 66건이 출원 중에 있다.
인천시는 2006년 '옹진 까나리액젓', '강화약쑥', '강화순무', '강화인삼', '강화화문석' 등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조사를 실시했지만 출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강화약쑥'만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리적표시로 등록됐다.
그러나 지난해 '강화 완초·화문석'이 행정안전부의 '향토 핵심자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고, '인천꽃게가공산업육성사업'이 지식경제부가 시행한 지역특화사업 공모에서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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