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께 용산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양(18)에게 전화를 걸어 "연예인 할 생각 없느냐, 기획사에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인근 지하철 역에서 A양을 유인, 승용차로 오피스텔로 이동해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이어 지난달 5일 밤 9시께 A씨를 같은 장소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미리 준비해 놓은 와인, 양주, 칵테일, 매실주 등을 A양에게 마시도록 권유했고 술에 취한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고씨는 피해자 A양과 연인 사이로 지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인지간으로 지내자고 했으며 이를 믿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휴대전호 통화로 고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