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이집트 시위 입국거절.. 여행사 환불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6.07 09:06

수정 2012.06.07 09:06

여행사를 통해 이집트로 여행을 떠났다가 지난해 반정부 시위로 이집트 입국을 거절당한 여행객들에게 여행사가 여행금액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행사가 현지 사정 악화로 정상적인 여행이 불가능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여행객의 신변안전과 여행지 변경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엄기표 판사)은 이집트 패키지 여행을 떠난 이모씨 등 21명이 A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여행사는 여행계약 체결 때 지불한 여행비 200여만원을 모두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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