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관련 규정을 미리 알아두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한해 동안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숙박업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76건으로 이중 35건(46%)이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례를 보면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6월에 이용할 펜션을 5월 초에 예약하면서 10만원을 입금했다가 일주일 만에 취소했지만 펜션업주는 환급을 거부했다. K씨도 지난해 7월 펜션을 예약한 후 사정이 생겨 취소했지만 펜션업주가 전화조차 받지 않아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소 예약 후 취소할 경우 성수기, 비수기, 사용예정일로부터의 일자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지게 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펜션 예약 전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업소인지 확인하고 예약금은 가능한 최소금액인 10%를 입금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센터는 또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에는 해당지역 관공서에 확인해보고 사용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해 좋은 평을 받는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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