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범 특별비상근무 기간에 술취한 경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9.25 17:41

수정 2012.09.25 17:41

경찰이 최근 연이은 강력범죄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경찰을 총동원해 지난 3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1개월간 방범 특별비상근무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경찰관의 음주운전 등 기강 해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방범 비상근무 첫날 충북지역 A경찰서 김모 경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물적 피해를 입혔고 같은 날 경기지역 B경찰서 이모 경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경기지역 C경찰서 최모 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지난 17일에는 강원지역 D경찰서 한 간부가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또 경북지역 E경찰서 김모 경사는 이날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등 '특별 방범 비상선포령' 기간에 모두 8건의 경찰관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됐다.

대구지역에서는 지난 3일 경찰서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퍽치기' 피의자 2명이 도주했고 같은 달 17일에는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강도 피의자가 도주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다.
경찰청은 앞서 전국 일선 경찰에 '특별방범 비상근무 기간 복무기강 확립'을 공문을 보내 '불요불급한 행사, 골프, 회식, 음주행위를 자제하고 경찰 신분을 망각하거나 조직의 신뢰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은 '방범 비상선포령'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들의 징계에 가중치를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근무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 중 일부는 해임됐고 일부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은 평소에 비해 무거운 가중치를 적용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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