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일간지ㆍ생활정보지ㆍ인터넷 등에 구인 광고를 내고 직원을 채용한 사업장 가운데 연령차별금지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연령차별금지제도는 2009년 3월 모집·채용 과정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처음 도입됐고, 이듬해 1월 연령차별금지 영역이 임금·교육·승진·해고·퇴직 등 고용 상 전 분야로 확대됐다.
이 제도에 따르면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나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 특히 모집·채용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연령차별금지제도 위반사례 조사결과 6572개 사업장 중 221곳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83개소가 경고, 138개소가 시정조치를 받았다.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업주들의 경우 모두 시정을 완료해 사법처리한 사례는 없었다.
신기창 고용부 고용평등정책관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며 "아직도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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