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금이라고 해도 다른 범죄에 사용하라는 지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질서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이를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11월 지인인 구모씨로부터 "처남이 주가조작과 M&A를 통해 조성한 불법자금을 보관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이 돈으로 자신의 채무 15억원을 변제하고 29억원을 주식구입 등에 사용하는 등 모두 43억원을 마음대로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박씨는 "범죄 수익금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반사회적인 것으로 불법원인 급여"라며 '불법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규정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죄수익금이라고 해도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면 돈을 맡긴 행위 자체를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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