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스태프를 위한 강제성 있는 표준근로자계약서 마련되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10 17:44

수정 2013.01.10 17:44



# 사례 1.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A드라마 제작에 참여한 외주제작사. 해당 드라마의 연장 방송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

# 사례 2. B 영화 제작에 참여한 C씨는 제작 기간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 또한 B영화의 제작 완료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다음 작품을 정하는데도 곤란함을 느꼈다.

지난 2012년 한국 영화계에는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2편이 탄생했으며 영화관을 찾은 관객수도 1억 명을 돌파했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된 각 방송사들의 드라마는 해외 각국에 판권이 팔리면서 한류라는 문화를 형성하며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이렇게 방송영상산업이 부흥기를 맞는 시점에서 파견 또는 용역업체 인력과 외주제작사 인력, 프리랜서들은 여전히 불안한 고용과 불리한 계약관계에 놓여 제대로 된 보수와 노동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근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열악한 근로 현실에 놓여있는 방송영상산업 제작스태프들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문광부)과 고용노동부장관(이하 고용부)에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는 문광부에 ‘방송영상산업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과 이를 바탕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부, 해고, 피해보상 등의 내용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할 것, 고용부에는 노동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근로관리감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처는 90일 이내에 관련 내용에 대해 수용과 불수용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수용을 할 경우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

앞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지난 2011년 영화 제작 스태프들의 근무 환경 처우 개선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영진위는 제작·연출·촬영·조명·그립·동시녹음·미술·소품·의상·분장·특수분장 ·현장편집 등 영화 제작을 위해 제작사가 고용하는 모든 분야의 스태프를 대상으로 영화의 제작기간과 계약기간을 분리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기간을 구체적인 일시로 표기해 명확히 해 연출, 제작, 미술팀 등의 경우 프리프로덕션과 포스트프로덕션 작업 단계에서의 임금지급 근거를 확보하게 했으며 계약서에는 계약금이 아닌 '임금'으로 표기하고, 월 기본급여, 초과근무수당의 금액, 지급기준, 지급일시, 지급계좌 등을 명기하도록 해 영화스태프에게 '임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초과근무의 경우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요건을 마련해 이해관계를 조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영진위에서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으로 현재까지 해당 취약점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영진위 관계자는 “영진위에서 제작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무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며 “이 외에는 시장 논리도 있고 당사자 간의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권고를 할 뿐 영진위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개입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권고안만 제시된 상황에서 열악한 현장에서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스태프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으로 규제된, 강제성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이다.

무엇보다도 영진위에서 영화 스태프들의 근무 환경 처우 개선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가 발표된 상황에서 문광부와 고용부는 한 계단 더 발전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당부처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불공정한 계약은 물론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방송영상산업 제작스태프들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한편 문광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해 “아직 인권위에 답변을 한 것은 아니나 권고안을 받아들여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적 강제성을 띈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문광부 소관이 아니다”라며 “법적인 강제성은 띄기 힘드나 권고안이라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하면 기준처럼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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