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국민행복기금, 연령에 따라 원리금 감면비율 달라질 듯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04 16:42

수정 2013.03.04 16:42

국민행복기금의 원리금 감면 대상이 연령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환능력이 있는 20~40대 청장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을 최소화하고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50~60대 이상 노년층 연체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체 1년 이상인 대출채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특히 연체 2년 이상인 대출채권도 함께 점검하면서 연령대별 연체자의 규모도 조사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기간이 길수록 회수율이 적기 때문에 연체 1년 이상과 2년 이상을 구분해 조사 중"이라며 "연령대별로도 조사 중이다. 미래상환능력까지 감안해야 원리금 감면 비율도 측정되고 채권가격도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에게 매입할 채권을 액면 대비 매입률을 측정하기 위해 이같은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20~40대 등 청장년층이 연체한 채권은 할인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환능력이 있는 청장년층인 만큼 성실히 원리금 상환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원리금 감면을 많이 해주기 힘들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은 원리금을 많이 감면해주기 힘들다"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원리금 상환을 성실히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50~6대 이상 소득이 많지 않은 노년층을 중심으로 국민행복기금 혜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가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노년층 지원을 확대하면서 청장년층의 고용률을 확대해 상환능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새 정부의 입장이어서 국민행복기금도 이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는 것.

다만 연령별을 막론하고 재산조사를 엄격히 하면서 채무자와 '분할약정서'를 맺어 착실히 나눠 갚도록 할 계획이다.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라도 일부 재산이 있다면 채무재조정을 통해 일부 원리금을 갚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권도 금융위에서 연체기간별, 연령대별 대출채권 자료를 요청 중이라며 조만간 조사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현황파악 후 매입가격 관련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소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은 상각 처리된 채권을 3~7% 할인 매입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회계법인의 채권가격 평가를 거쳐 매입한 뒤 원금의 50~70%와 이자를 탕감,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유도하는 식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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