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는 당시 삼성그룹 고위 임원(현재 계열사 최고경영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납치극을 꾸미고 이를 미끼로 취직 기회 등을 제공받으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김모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2006년 삼성그룹 임직원 건강보험 업무와 외국인 직원 통.번역 업무를 위탁 처리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삼성과 간접적인 인연을 맺었다. 이후 회사를 나와 개인사업을 하다 실패해 빚을 지게 되자 삼성그룹에 취직하기로 마음 먹고 당시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고위임원에게 접근하기 위해 사기극을 꾸몄다.
김씨는 우선 전 직장에서 함께 일한 후배 A씨(여)를 통해 이 임원과 가족, 자택 주소 등을 알아낸 뒤 지난해 10월 말 부인과 직접 대화할 작정으로 이 임원의 집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마침 부인이 외출 중이어서 가사도우미을 통해 통화로 대신 범행을 시도했다
김씨는 "부인을 납치해오면 10억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으나 마음이 흔들려 응하지 않았다"고 전화로 거짓말을 했다. 납치 제의를 받았지만 실행하지 않고 이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니 그룹에 취직자리를 알아봐 주거나 금전적 대가를 달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김씨의 어설픈 사기극은 실패로 끝났다. 통화내용이 수상하다고 여긴 이 임원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김씨는 붙잡혔다.
검찰은 김씨를 사기미수 및 주거침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에게 해당 임원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A씨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단계에서는 공갈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 임원 부인이 김씨에게 겁을 먹지는 않은 것 같아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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