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신상렬 판사)은 미래저축은행이 "가압류결정을 인가해달라"며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낸 가압류이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미래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 30억을 돌려달라"며 김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아울러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영치금 2000만원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김 전 회장은 "영치금 가압류결정은 구금생활에 필요한 경비마저 가압류하는 것으로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용자에게 꼭 필요한 정도의 영치금은 최소한도 생활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며 "김 전 회장의 수용생활을 위해 필요한 영치금의 액수는 100만원이라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래저축은행이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는 19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를 인가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충남 아산의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해 25명의 차주 명의로 3800억원을 불법 대출해줘 은행에 17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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