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마취초빙료 개선','결핵진단검사 등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 의결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 계획', '건강보험 수가 계약 및 보험료율 조정 추진계획',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복지부는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현행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인 3만5000만원을 9만9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여기에 행위료를 9만5000원을 더하면 약 20만원이므로 마취의 초빙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1차 의료기관에서는 수술할 때 마취의를 따로 초빙해야 하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수술 의사가 마취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배경택 과장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가 작은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에서 전신마취를 할 때도 마취과 의사를 초빙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며 "프로포폴 문제로 마취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전반적인 환자 안전 확보차원에서 마취의 초빙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논란이 됐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존 발표 내용대로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올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6월 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4대 중증질환 외의 고부담 중증질환은 의료적 필요성,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소위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통해 종합대책을 모색한다. 1차 회의는 내달 2일 개최될 예정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시민단체 및 의료전문가 등 총 16명으로 구성해 1년간 장기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제13차 건정심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수가 계약시기 조정건에 관해서도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상반기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외에도 급증하고 있는 결핵환자를 뿌리 뽑기 위해 결핵조기진단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추진한다. 결핵 진단시 4주나 소요되는 고체배지 약제감수성검사 대신 소요시간이 1주밖에 안걸리는 액체배지를 이용하면 결핵환자의 조기발견이 가능하므로 수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35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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