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몰려다니며 공짜술, 조직원끼리 ‘줄빠따’... 그래도 조폭은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05 13:29

수정 2014.11.05 12:04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공짜술을 얻어마시고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해 '줄빠따'를 때렸다고 해서 범죄단체를 구성한 조직폭력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34)등 '부여식구파' 조직원 2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폭력행위등 처벌법'상의 범죄단체구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행동강령 등 내부규율을 정한 것이 없고 역할분장·연락체계를 정한 근거도 없으며 활동자금 마련을 위해 이권에 개입한 근거가 없다"며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지역사회 패거리에 불과해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 결합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부여식구파'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두목·부두목이 부하들을 소집해 '줄빠따'를 때렸다는 것과 주점 등에서 공짜술을 얻어 마시거나 돈을 뜯어낸 것 외 범죄행위가 없다"면서 "원심이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주씨 등은 2005년 9월 충남 부여읍에서 단체회식을 갖고 '부여식구파'를 결성했다.
결성당시 14명으로 출범한 부여식구파는 24명까지 조직원이 늘어났고 두목·부두목·고문·행동대장 등 간부를 정하는 등 체계를 갖췄다.


아울러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한다',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따른다', '싸움에는 절대 지지 않는다', '2년 이상 차이 선·후배 사이에서는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등 행동강령을 정하고 함께 사용하는 차량과 숙소에는 다른 조직과 '전쟁'에 대비해 각종 흉기를 준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한 조직폭력배로 기소했지만, 1,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단체를 결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 가운데 행동대장급인 주씨에 대해서는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혐의와 살인미수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외상술을 마신 혐의인 심모씨 등 행동대권급 폭력배 3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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