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수익자가 전씨로 돼 있는 1억8402만원 상당의 노후연금 전액을 추심(推尋)했다고 9일 밝혔다. 전씨가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는 모두 6억2219만원이다.
전씨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매달 70만원씩 노후연금 보험료를 납부, 2008년부터 사망 때까지 연 1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가 2005년에 압류하면서 그동안 수령이 불가능했지만 연금의 경우 압류 상태라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전씨를 설득해 지난 6월 추심 동의를 얻어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 들어 관련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중 체납자 L씨에게서 체납 세금 2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L씨는 조사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심경 변화를 일으켜 밀린 세금 2억5000만원을 모두 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5700만원을 체납한 K씨는 시가 위장이혼을 사유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하자 체납세액을 완납했다.
시는 아울러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내지 않은 특별징수 불이행 사업주 37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이 중 7명으로부터 3800만원을 징수했다.
한편 시는 고발 예고 절차로 461명으로부터 18억9500만원을 걷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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