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정씨가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나씨가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부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했다고 볼 수 없고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정씨는 1983년 나씨와 결혼해 두명의 자녀를 뒀고, 1993년부터는 미국에 유학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정기적으로 나씨로부터 생활비와 학자금을 받아왔다. 이 기간 동안 나씨는 1년에 10~12회 정도씨 미국을 방문해 매번 7일~15일 정도 함께 생활하기도 했고 가족동반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2007년 나씨가 가수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한 뒤 갑자기 잠적해 연락마저 어려워지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정씨는 나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때마침 터진 여배우 모씨와의 염문설 및 '야쿠자 두목의 여성을 가로채 보복폭행으로 신체 중요부위가 손상됐다'는 소문까지 겹쳐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정씨는 아들의 결혼식에 나씨가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고 마침내 정씨는 남편 몰래 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아낸 낸 뒤 국내 법원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나씨는 정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남은 생을 국내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하는 등 갈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1,2심 재판부는 나씨가 2006년 이전까지는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했고 2007년 이후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기는 했지만 이는 장기간의 해외여행과 아들의 결혼식 참석이 좌절된 것으로 인한 긴장관계 때문이라며 나씨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염문설' 및 '야쿠자 신체훼손설' 역시 단순히 소문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이혼소송의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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