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개인정보 공개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줄였다. 3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법률상 가장 짧은 기간이며, 징역 2년 6월은 13세 이상 대상의 강간죄 중 '일반강간' 유형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최하한형이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의 신분으로 호기심·호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나빠 엄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다르게 특혜를 줄 순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고씨가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이 고소를 취소한 점, 진지하게 반성한 점, 연예인으로서 명성을 잃고 앞으로도 연예 활동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피해자 A양에 대한 3차례 범행 중 2차례 범행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의 자신 소유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이다해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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