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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숭의동 등 19곳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04 11:00

수정 2014.11.03 09:23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종로구 숭의동 1422번지 일대를 비롯해 19곳에 대해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19개 정비(예정)구역에는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진행된 실태조사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거쳐 주민 스스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여부를 결정한 지역들이 대부분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이 중 숭인제3주택재개발구역은 지난 1984년 11월 21일 구역지정, 이듬해 3월 15일 사업계획결정됐으나 이번에 토지 등 소유자 288명 중 35.4%인 102명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함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18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중구 장충동 2가 112번지 △용산구 용문동 8번지 △광진구 중곡동 124-55번지, 군자동 127-1번지, 자양동 227번지 △영등포구 신길동 113-5번지, 61-13번지 △강북구 우이동 180-47번지, 73-95번지, 수유동 535-1번지, 560번지, 254-72번지 △강남구 논현동 246번지 △동대문구 제기동 862번지, 전농동 2-19번지, 장안동 104-5번지, 289-12번지 △구로구 142-66번지 등 18곳이다.

반면 강서구 화곡동 424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은 보류됐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건에 대해 이달 중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전희선 서울시 주거정책관은 "모두 추진 주체가 없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며 "구역이 해제된 곳은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모두 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예정 구역을 해제하게 돼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주민이 원하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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